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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2. 16:51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하세요

저 역시 월세에 거주중이지만,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 바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 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연말정산이지만, 그렇더라도 부지런히 준비하신다면, 분명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월세 현금영수증 또한 소득공제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 이에 대한 신청 자격과 혜택을 알아봐야 겠죠? 현금영수증 신청을 위해선,  ▼ 특정 조건에 해당되야 합니다.



■ 연봉 7천만원 이하의, 4대보험 가입 직장인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혹은 세대원에 속할 경우

■ 85㎡ 이하의 전용면적 주택에 거주중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로 인해, 1년 750만원의 한도내에서 본인이 1년동안 부담한 월세의 약 10% 가량의 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달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1년 월세는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시 1년 월세 600만원 X 10% = 60만원을 보장 받게 됩니다.



단, 전입신고로부터 3년이내까지만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유예기간 포함 최대 5년)하니, 기간내에 미신청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간편하게 가능한데요.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홈택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 및 월세 임대차 계약서 스캔파일과 월세 이체 납입 내역서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사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이 되었다는 과정하에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눌러 주세요.



이동된 페이지 우측의 QUICK 메뉴 내의 현금 영수증으로 이동해 줍니다.



다음,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로 이동해 줍니다.



다음, 해당 페이지 양식에 따라 내용 작성 및 월세 임대차 계약서 스캔파일, 월세 이체 납입 내역서 등을 업로드 해주시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모두 완료가 됩니다. 신청이 완료 되면, 1월 15일 이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월세에 거주중이시라면,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 인데요. 월세 현금영수증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