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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 16:43

한부모가정혜택 및 신청 알아봐요

이혼사례가 많아지며, 한부모 가정도 이제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부모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만큼, 정부에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되는 가정에 한해, 지원 헤택을 실시 중입니다. 한부모가정혜택 및 신청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부모가정이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중인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을 일컫는데요(취학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에 해당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정은 가구원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해야 대상에 해당됨이 원칙이지만, 주거가 없어 불가피하게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양육중이 아니더라도 양육의 연장선상으로 인정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신청을 원하신다면 ▲ 위 표에 근거하여,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 기준에 소득인정액이 부합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구원이 2명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인 1,366,362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부모가정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한무보가정혜택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 경제적 지원



아마, 한부모가정혜택 중 가장 눈여겨 보실 부분이 될 듯 한데요. 한부모가정 자격에 해당된다면 ▲ 위 표와 같은 양육비 및 생활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요금 및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감면 및 경감이 가능한데요. 이 밖에도, 과태료 및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지원 됩니다.


■ 주거지원



한부모가정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에 우선 순위로 입주가 가능 한데요. 단, 각 주택 변로 거주기간 및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상세한, 한부모가정혜택 및 한부모가정 신청에 관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



생각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헤택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요. 한부모가정혜택 또한 그러 할 듯 합니다. 오늘 글 참고하셔서 한부모가정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금부터라도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