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군대이죠. 또한, 군대를 갖다왔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 일반 병의 기준으로 1~4년차까지 받는 것이 바로 동원훈련 인데요. 여러 이유로, 이러한 동원훈련 연기신청 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 이러한 연기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잦은데요. 만약, 별도의 사유 없이 무단으로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동원훈련 연기신청 이 필요 합니다.
또한, 동원훈련 연기의 경우 소집 5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동원훈련 연기신청 해보자!
먼저, 훈련 연기를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니 링크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접속 하시면, 우측 상단의 동원,예비군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세번째 목록의 '연기신청' 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신청 안내' 라는 새로운 페이지가 뜨실 텐데요. 동원훈련 연기신청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최대 2회로 연기신청을 제한 한다는 안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예' 를 눌러 본인 인증 후 진행을 해주시면, 어려움 없이 연기신청이 가능하실 겁니다.
참고로, 동원훈련 연기신청 을 하게 되면 재입영 훈련을 받거나,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5일간의 동미참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경험상 동원훈련을 받는 것이 조금 덜 번거로웠던 듯 하네요. 만약, 훈련 연기신청이 늦어진 상황이라면 입영 후 서류 제출 뒤 퇴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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